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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-06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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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협동조합 마을·자활기업도 사업개발비 지원

2018년 사회적 경제 조직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. 우선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자생력 강화와 안정적 수 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. 지금까지는 (예비)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만 사업개발비를 지원했지만 2018년부터는 사회 적협동조합을 비롯 마을기업, 자활기업도 연간 5,000만원 한도 내에서 2년차까지 최대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. 또 지원받은 예비 사회적 기 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게 되면 추가로 연간 1억 원을 한도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는 등 총 3 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.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일자 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업 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. 창의적·혁 신적 수익 창출 모델이 있지만 초기 자본력이 부족 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브랜드를 비롯 기술개발, R&D, 홍보·마케팅 등의 사업비를 지원한다. 사회 적 기업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에는 금액 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. 지금까지는 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액이 300 만 원 이상일 경우 형사고발조치 했었다. 최저임금도 시간급 7,530원으로 인상된다.
일급으 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, 월급으로 환산 하면 주 40시간 기준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
157만3,770원이다.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한다.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·일용직·시간제 근로자·외국인 근로 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. 다만,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 용인 및 ‘선원법’에 의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, 정신 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 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. 또 수습 사원의 경우 수습 3개월 이내인 자(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)는 최저 임금액의 10%를 감액(시급 6,777원)할 수 있다.
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도 확대 된다. 2018년 5월 29일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, 2년 차에는 15일 등 26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보장 받는다.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 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 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(15일)에서 차감, 신입사원 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.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 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. 연차휴가일수를 산정 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,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. 






글 원상호